노동위원회granted2021.12.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과도한 업무일지 작성 지시’, ‘피해자B에게 폭언 및 과도한 꾸짖음, 협박 및 업무성과 비하’, ‘피해자B에게 블라인드 앱 관련 추궁’)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피해자A의 업무 결정 권한을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과도한 업무일지 작성 지시’, ‘피해자B에게 폭언 및 과도한 꾸짖음, 협박 및 업무성과 비하’, ‘피해자B에게 블라인드 앱 관련 추궁’)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피해자A의 업무 결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업무 추진 및 진행에 있어 의도적 배제’, ‘홍보위원 위촉과 관련한 과도한 업무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의 지위가 경영기획실장인 사실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나 일일 업무보고는 기간이 약 2주로 길지 않았고, 폭언의 피해자도 1명에 그치고 있는 사정 등은 양정에 참작하여야 한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새로 입사한 근로자와 기존 직원들 간의 조직 문화의 충돌 볼 여지도 있으므로 징계에 앞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개선의 기회 없이 해고 다음의 중한 단계인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