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3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