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1) 징계사유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 사유로 경북 김천시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1) 징계사유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 사유로 경북 김천시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1) 징계사유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 사유로 경북 김천시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2) 징계양정버스 운행행위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여객을 수송하는 사용자의 업종을 고려하면 여객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사용자 사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3) 징계절차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징계개최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따라 통지한 점, 징계결과통보서에 ‘승차거부’라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1) 징계사유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 사유로 경북 김천시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2) 징계양정버스 운행행위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여객을 수송하는 사용자의 업종을 고려하면 여객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사용자 사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3) 징계절차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징계개최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따라 통지한 점, 징계결과통보서에 ‘승차거부’라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