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적시되어 있고 그 외 내용은 전무하며, 이유서로 추정할 수 있는 서면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판정 요지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 요구를 근로자가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적시되어 있고 그 외 내용은 전무하며, 이유서로 추정할 수 있는 서면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판단: 근로자들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적시되어 있고 그 외 내용은 전무하며, 이유서로 추정할 수 있는 서면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는 신청취지 등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을 2회 이상 보정요구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한 정직’이라는 단어만 적시되어 있고 그 외 내용은 전무하며, 이유서로 추정할 수 있는 서면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2회 이상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는 신청취지 등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을 2회 이상 보정요구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