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신청외 OOO을 찾아가 2015년 임금협약 합의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폭언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1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자 신청외 OOO이 이를 빼앗으면서 근로자2가 합세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③
판정 요지
근로자1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2, 3에게 행한 정직 1개월 및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신청외 OOO을 찾아가 2015년 임금협약 합의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폭언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1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자 신청외 OOO이 이를 빼앗으면서 근로자2가 합세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③ 근로자3도 주위에 있던 다른 노동조합원과 어깨를 밀치는 등의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회사 CCTV 및 검찰의 공소장 등으로 확인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2, 3에게 행한 정직 1개월 및 경고 처분은 최소한의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 행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