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2015.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2015.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
판정 상세
당사자가 2015.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