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교회 헌법 제4장제4조에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교회 헌법 제4장제4조에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
다.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교회 헌법 제4장제4조에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회의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교육간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관리인 등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목사인 근로자는 담임목사를 보좌 및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되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교회 헌법 제4장제4조에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회의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교육간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관리인 등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목사인 근로자는 담임목사를 보좌 및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되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