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행위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포하여 근무
판정 요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행위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포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것은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사용은 약 1년 전에 있었던 행위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에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20여 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점, ③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사유를 핑계 삼아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