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채용 시 최종학력 기재 누락 행위,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채용 시 최종학력 기재 누락 행위,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생산제품에 낙서행위, 채용 시 최종학력 기재 누락 행위,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나 그 사유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