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적격성을 판정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되고, 근로자들 간에 함께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다툼이 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