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수시로 법인 간 소속이 변경되어 왔고, 각 근로자들이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두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수시로 법인 간 소속이 변경되어 왔고, 각 근로자들이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법인은 재정관리, 인사·노무관리, 회계, 자금집행에 관하여 모두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지주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오키컨세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수시로 법인 간 소속이 변경되어 왔고, 각 근로자들이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두 개의 법인은 재정관리, 인사·노무관리, 회계, 자금집행에 관하여 모두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지주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오키컨세션의 사업장이거나 최소한 이 사건 사용자와 ㈜오키컨세션이 경영에 있어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경영상 이유의 해고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징계해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더라도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