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신청인을 위한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기간도 해고 통지를 받기 전 몇 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의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의 업무가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신청인을 위한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기간도 해고 통지를 받기 전 몇 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의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의 업무가 판단: ① 신청인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신청인을 위한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기간도 해고 통지를 받기 전 몇 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의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의 업무가 피신청인의 영업업무 전반이 아닌 중국 시장의 영업으로 한정되었고, 중국 출장 후 출장 결과에 대해서도 전임 대표이사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청인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결재 또는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조직 내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신청인을 위한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기간도 해고 통지를 받기 전 몇 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의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의 업무가 피신청인의 영업업무 전반이 아닌 중국 시장의 영업으로 한정되었고, 중국 출장 후 출장 결과에 대해서도 전임 대표이사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청인이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결재 또는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조직 내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