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수습사원 평가표를 첨부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수습사원 평가표를 첨부하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