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1.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5.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같은 해 12. 14.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