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퇴직권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퇴직권유의 정당성 여부퇴직권유는 ①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이나 같은
판정 요지
퇴직권유는 해고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직무정지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퇴직권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퇴직권유의 정당성 여부퇴직권유는 ①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이나 같은 조항의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
판정 상세
가. 퇴직권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퇴직권유의 정당성 여부퇴직권유는 ①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이나 같은 조항의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퇴직권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이상, 더 나아가 퇴직권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이유는 없다.
나. 직무정지 처분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현재로는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정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직무정지 처분의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