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자신은 2015. 11. 15.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자신은 2015. 11. 15.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자신은 2015. 11. 15.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문자메시지의 근로관계 종료일과 사직서의 사직일이 동일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위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 11. 10.부터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대표에게 자신은 2015. 11. 15.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문자메시지의 근로관계 종료일과 사직서의 사직일이 동일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위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 11. 10.부터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