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나,
판정 요지
공사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나, 판단: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건 현장은 2015. 8월 말경 또는 사용자가 현장사무실을 철수한 같은 해 9. 11.에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현장의 완료 시기를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같은 해 11. 4.로 넓혀 보더라도 이 사건 현장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현장이 완료된 이상, 설사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건 현장은 2015. 8월 말경 또는 사용자가 현장사무실을 철수한 같은 해 9. 11.에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현장의 완료 시기를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같은 해 11. 4.로 넓혀 보더라도 이 사건 현장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현장이 완료된 이상, 설사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