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한 행위가 출퇴근기록에 의해 확인되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마트 판매병에게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마트 판매병의 진술조서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가 마트 판매병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한 행위가 출퇴근기록에 의해 확인되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마트 판매병에게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마트 판매병의 진술조서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가 마트 판매병에 대하여 행한 폭행?협박?기타 행위가 어 확인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무원징계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마트 판매병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모욕?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한 점, 과거에도 동일?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원징계규정에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