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시설의 시설장에 불과할 뿐 사용자1과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용자1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시설의 시설장에 불과할 뿐 사용자1과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용자1로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징계위원회에 포함하여 결정한 점, 징계의결서를 작성하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시설의 시설장에 불과할 뿐 사용자1과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용자1로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징계위원회에 포함하여 결정한 점,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횡령혐의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추정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부인함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대기명령에 대한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