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식자재 관리부실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조리부 총괄 주방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식자재 비용 리스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식자재 관리부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식자재 관리부실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조리부 총괄 주방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식자재 비용 리스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식자재 비용 과다 지출이 사익을 위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식자재 과다 및 중복 구매로 사용자의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자재 비용구조 개선 요청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식자재 관리부실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조리부 총괄 주방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였기에 식자재 비용 리스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식자재 비용 과다 지출이 사익을 위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식자재 과다 및 중복 구매로 사용자의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자재 비용구조 개선 요청 및 구두경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고 있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