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의 보도국 보도국장으로서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에 불응하게 하고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의 보도국 보도국장으로서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1과 공동으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2가 보도국
판정 상세
-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의 보도국 보도국장으로서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1과 공동으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2가 보도국 기자들에게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취재불응과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의 발행과 취재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인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그러나 사용자가 보도국에 비치된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훼손한 행위는 그러한 행위만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의도나 효과를 가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개입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