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이로 인한 지회의 재정적 손실, 공금횡령,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일부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업무방해, 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지회 명예훼손 등의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이로 인한 지회의 재정적 손실, 공금횡령,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일부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업무방해, 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지회 명예훼손 등의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이로 인한 지회의 재정적 손실, 공금횡령,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일부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업무방해, 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지회 명예훼손 등의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사용자의 지속적인 공금 내역 제출 및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심문기일까지도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회의 통장 및 회계자료 일체를 반납 내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비록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처 및 잔액이 얼마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공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형사고발 되었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통장 등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외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것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이로 인한 지회의 재정적 손실, 공금횡령, 업무지시 거부 등의 일부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업무방해, 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지회 명예훼손 등의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사용자의 지속적인 공금 내역 제출 및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심문기일까지도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회의 통장 및 회계자료 일체를 반납 내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비록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처 및 잔액이 얼마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공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형사고발 되었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통장 등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외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인 점, ④ 사용자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인 근로자의 지위로 볼 때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비교적 구체적인 징계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는 상벌위원회 심의자료를 4일 전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사유별로 문답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명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