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① 직무교육기간에 1~2회 지각을 하였고, 이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도 9회에 달하는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던 점, ② 잦은 지각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3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근무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9회 지각, 7차례 사실확인서 징구·3차례 면담에도 불구 미개
선. 2회 적격심사 →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① 직무교육기간에 1~2회 지각을 하였고, 이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도 9회에 달하는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던 점, ② 잦은 지각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3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근무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 규정에 의하여 수습부적격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태 기록 및 현장관리자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2회에 걸쳐 적격여부를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수습기간을 둔 취지가 한정된 수습기간 내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