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① 평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근로자가 싱가포르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① 평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근로자가 싱가포르 사무소로의 전보 제안을 거부한 이후인 점, ③ 따라서 근로자가 싱가포르 사무소 전보 제안을 거부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근로자가 해외 근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싱가포르 사무소 전보 제안은 근무장소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바뀌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용자의 전보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인 업무태도 불량,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은 근로자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로서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