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 현재까지 운행하던 518번 버스노선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 현재까지 운행하던 518번 버스노선을 사용자가 변경해 주지 않는, 즉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사용자가 불응하는 것을 해고, 휴직, 정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근로자의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2010. 6. 1.부터 현재까지 운행하던 518번 버스노선을 사용자가 변경해 주지 않는, 즉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사용자가 불응하는 것을 해고, 휴직, 정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불응한 것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더 나아가 그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