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파견국에서 연금면제 절차 이행을 해태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자녀학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마땅히 징계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파견국에서 연금면제 절차 이행을 해태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자녀학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마땅히 징계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파견국에서 연금면제 절차 이행을 해태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자녀학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마땅히 징계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가. 연금 이중 납부사용자는 2012. 8. 22. 근로자를 포함한 27명이 연금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파견국 연금면제에 관하여 인지하였다거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동 문제를 인지한 이후 2015년 감사 시까지 연금면제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파견국에서 연금면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녀학자금 부당 수령독일법인 측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본사에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사와 독일법인 사이에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부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자는 해외지역장의 승인을 신뢰하여 독일법인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파견국에서의 연금 이중 납부 및 절차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파견국에서 연금면제 절차 이행을 해태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자녀학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마땅히 징계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가. 연금 이중 납부사용자는 2012. 8. 22. 근로자를 포함한 27명이 연금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파견국 연금면제에 관하여 인지하였다거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동 문제를 인지한 이후 2015년 감사 시까지 연금면제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파견국에서 연금면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녀학자금 부당 수령독일법인 측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본사에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본사와 독일법인 사이에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부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자는 해외지역장의 승인을 신뢰하여 독일법인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파견국에서의 연금 이중 납부 및 절차를 위반한 자녀학자금 수령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