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판넬 작업 부문에 대하여 SPP조선과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1.부터 신청 외 구병철(보문기업 대표)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부경과 ‘비품 및 소모품 현황’을 작성하였고, SPP조선 등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판넬 작업 부문에 대하여 SPP조선과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1.부터 신청 외 구병철(보문기업 대표)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부경과 ‘비품 및 소모품 현황’을 작성하였고, SPP조선 등 3개사와 ‘공정(기성)협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부경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채무나 기계, 설비 등 자산이 없으며, 근
판정 상세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판넬 작업 부문에 대하여 SPP조선과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1.부터 신청 외 구병철(보문기업 대표)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부경과 ‘비품 및 소모품 현황’을 작성하였고, SPP조선 등 3개사와 ‘공정(기성)협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부경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채무나 기계, 설비 등 자산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이 없는 점, 근로자는 부경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부경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의 양수·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