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20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자를 승계하는 위‧수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이며, 사용자2의 재심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 간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내용상 당초 사용자(사용자1)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동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자1이 여전히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