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처분 이후에도 계속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처분 이후에도 계속 반복‧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처분 이후에도 계속 반복‧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표현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