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신청인 들이 ① 각각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외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등
판정 요지
인사·회계 등 시설 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신청인 들이 ① 각각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외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한 점, ②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시설의 예산에 대해 재단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회계 처리의 기본적인 절차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시설 종사자의 채용 면접, 수습평가, 근태관리 및 시설의 지출결의, 재물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따로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정황이 없는 점, ⑤ 자신의 근태 현황에 대해서도 최종 결재한 점, ⑥ 시설장의 지위는 채용 및 퇴사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시설 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