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09. 7.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추가적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2010. 10. 31.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판정 요지
정년이 5년이 경과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유로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정년을 해고사유로 든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09. 7.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추가적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2010. 10. 31.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5년이 지난 2015. 10. 31. 정년통보를 한 점, ③ 근로자가 2013년에 3번, 2014년에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09. 7.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추가적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2010. 10. 31.에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5년이 지난 2015. 10. 31. 정년통보를 한 점, ③ 근로자가 2013년에 3번, 2014년에 1번의 안전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이후 사고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위암치료 후 일상생활에 장애요인이 없다는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15. 4. 1.부터 정상 근로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간 과반수 노동조합 다툼으로 첨예한 갈등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를 부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