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지속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 및 경고 등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계속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