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대표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공사계약 시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판정 요지
공사계약 과정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회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대표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공사계약 시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① 공사수주 관련 영업·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정 상세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청렴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계약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영업대표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공사계약 시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① 공사수주 관련 영업·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공사지연 및 회사의 손해부담금이 근로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고 오히려 공동수급자나 하도급업자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공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서면경고에 거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