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5. 10. 17. 채용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 7. 해고될 때까지 학원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된 2015. 11월 중순까지 공사 중이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고, 강사들의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5. 10. 17. 채용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 7. 해고될 때까지 학원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된 2015. 11월 중순까지 공사 중이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고, 강사들의 용역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 시점이 같은 해 12. 1. 이후로 확인되는 등 해고일인 같은 해 11. 7. 이전에 다른 근로자가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5. 10. 17. 채용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 7. 해고될 때까지 학원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학원은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된 2015. 11월 중순까지 공사 중이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고, 강사들의 용역계약서를 보더라도 계약 시점이 같은 해 12. 1. 이후로 확인되는 등 해고일인 같은 해 11. 7. 이전에 다른 근로자가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총 8명의 채용예정 관리직 직원들 중 유○○과 한△△은 2015. 11. 18. 채용하였고, 그 외의 사람들은 강사총회에는 참석하였으나 실제 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위 관리직 직원들이 해고일인 같은 달 7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이 채용예정이었는지 또는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었다면 채용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강사총회 및 워크숍은 사용자가 강사와 관리직 직원을 구성하여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채용예정자가 강사총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학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