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판정 요지
보직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상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판정 상세
가. 보직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자에 대해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직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직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상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