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그 밖에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 14. 및 같은 달 18일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타 회사에 일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밖에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그 밖에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 14. 및 같은 달 18일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타 회사에 일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점, ② 2016. 1. 27. 심문회의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은 출석 여부 및 심문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한 우리
판정 상세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그 밖에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 14. 및 같은 달 18일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타 회사에 일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점, ② 2016. 1. 27. 심문회의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1은 출석 여부 및 심문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사용자와 ○○ 간의 하도급 계약이 2016. 1월 말로 종료되므로 복직이 의미가 없다고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 모두 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신청의사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