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 병가 종료일 전에 통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판정 요지
이탈신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 병가 종료일 전에 통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진단서 제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왔던 점, ③ 사용자의 최종 근무복귀 명령과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한 후에도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점,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행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