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에 대해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1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파견 근로관계에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판정 요지
사용자1의 전보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사용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에 대해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1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파견 근로관계에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한다하더라도 사용자2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뿐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에 대해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사용자1의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파견 근로관계에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한다하더라도 사용자2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뿐 직접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도급계약이 종료되어 전보명령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없어 부득이 내근직으로 전보명령을 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 후에도 기존 급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다른 불이익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