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문회의에서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7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문회의에서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7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판정 상세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문회의에서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7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