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정함이 없었던 점, 출동서비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견인차량을 직접 지인에게 임대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정함이 없었던 점, 출동서비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견인차량을 직접 지인에게 임대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의 부탁 등으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정함이 없었던 점, 출동서비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견인차량을 직접 지인에게 임대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의 부탁 등으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등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