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품수수액과 그 수수기간, 이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7년 이상 장기간 금품수수 비위행위(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를 한 점,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금품수수행위를 해고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7년 이상 장기간 금품수수 비위행위(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를 한 점,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금품수수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유형의 비위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