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일부 비위행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규정, 지침 등 제 규정에 위반되는 다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대출금 횡령과 금품수수에 있어서 참고인의 진술번복으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횡령 및 업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타인 계좌 임의 인출, 서면동의 없는 체크카드 발급, 금전차용 등으로도 사용자의 윤리강령 등 제 규정에 위반되는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적 금전대차, 성희롱, 음란물 게시 등은 사용자의 윤리행동지침 등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비위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척 사유를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