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직원인사위원회)제5항제3호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심사를 심의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확정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직원인사위원회)제5항제3호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심사를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채용공고문에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던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체결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명시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직원인사위원회)제5항제3호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심사를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채용공고문에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던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체결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명시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