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기간을 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정 요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급자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기간을 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가 업무 관련 서류를 방치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2차례 퇴직의사를 밝혔던 점, ③ 상급자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취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채용취소가 정당하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채용취소로 인하여 종료된 이상 부당전보 및 부당견책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