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0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전까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본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판정 요지
수습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전까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본채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연 및 직원 간 분쟁으로 인한 손해발생,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주장에 대하여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