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의결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의결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