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임 이사장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사무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인사무처의 파행적 운영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기존 근무처로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지위나 역할, 상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임 이사장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사무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인사무처의 파행적 운영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기존 근무처로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적 책임이라기보다는 학내갈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② 신임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세력다툼 속에서 근로자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웠던 점, ③ 근로자는 법인사무처 구성상 최하위직(9급) 직원으로 사무실의 파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수동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그 가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비록 전보발령을 거부하였으나 기존 근무지로 계속하여 출근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의 정도가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