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0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에 ① 동료 근로자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점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