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판정 요지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근무성적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1, 2차 평가 합계점수 62점을 취득하였고, 평가기준상 1, 2차 평가 합계점수 128점 미만인 자는 본채용 거부 대상인 점, ②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수습기간 업무수행 과정 일체에 관하여 근무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협력사 대표와의 폭행사건으로 실제 입원한 기간은 7일이고, 이후 정상 출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