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점, “본인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할
판정 요지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점, “본인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상 지시 불응 및 복무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전에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정직처분의 사유가 ‘업무지시 불응, 업무방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사 모욕 행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상 업무지시 불응,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한 금번 1개월 정직처분은 징계 형평에 맞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개월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